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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Закон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ввоза грузов, прошедших через Самутакский канал
Samutak Canal Transit Cargo Restriction Act
약칭
사무탁 반입제한법
제정
2026년 3월 24일
법률 제6037호
시행
2026년 7월 1일
최종 개정
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폐지
2026년 12월 15일
법률 제6081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배경3. 주요 내용4. 반응5. 2026년 개정6. 폐지7. 연혁8. 전문
8.1. 제1장 총칙8.2. 제2장 반입과 입항의 제한8.3. 제3장 예외와 적용 정지8.4. 제4장 우회 항로 보조금8.5. 제5장 집행8.6. 제6장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8.7. 제7장 보칙8.8. 제8장 벌칙8.9. 부칙


1. 개요 [편집]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사무탁 운하를 지나온 화물이 루이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운하를 피해 대체 항로로 화물을 실어 오는 운송인에게 늘어난 운항 비용 전부를 보전하던 루이나의 법률이다. 2026년 3월 24일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에서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해 9월 LSEC 공동협정을 반영해 개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델라웨어가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내리는 협정을 루이나와 맺으면서, 12월 15일 폐지되었다. 소관은 반입과 입항 통제를 맡는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맡는 운수부, 콘스탄 해협 검문을 맡는 국방부였다.

법이 금지하는 범위는 넓었다. 운하를 한 번이라도 지난 화물은 다른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어도 루이나에 들여올 수 없었고(제5조·제6조), 최근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루이나 항만에 들어올 수 없었다(제8조). 화물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화주와 운송인이 증명해야 했다(제7조). 군함과 정부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며(제3조), 식량·의약품·에너지 같은 인도적·긴급 물자는 개별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었다(제12조). 또한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맺은 LSEC 공동협정에 따라,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은 내해의 관문인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았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델라웨어 항구를 빼고는 LSEC 당사국의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었다(제26조~제29조).

운하를 피하는 대체 항로는 약 3,000km를 더 돌아가야 한다. 법은 이 우회로 늘어난 연료비와 운항비에서 아낀 운하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 전액을 운송인에게 보전하며, 항차당 상한이나 연간 상한을 두지 않았다(제16조·제17조). 보조금은 헌법이 정한 계속적 지출로 지급되어 해마다 세출법률이 없어도 끊기지 않았다(제19조). 운송인으로서는 운하를 지나든 돌아가든 비용에 차이가 없게 만든 구조로, 무제한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었다.

정부가 내세운 입법 목적은 밀수와 제재 회피 물자의 차단이었고, 법은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했다(제1조). 그러나 운하를 관할하는 델라웨어에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라는 데에는 국내외의 시각이 거의 일치했다.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대통령이 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4조)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표면 명분에 맞춰 마련한 출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법은 이 조항이 아니라 통행료 인하 협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폐지 과정에서 법의 진짜 목적이 스스로 드러났다.

2. 배경 [편집]

사무탁 운하는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원래 빌베른의 영토였으나 니에미이 조약 이후의 재정 압박 속에서 빌베른이 델라웨어에 매각했다. 랜드 내해와 홍해를 오가는 가장 짧은 길이어서, 루이나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이 이 운하를 거친다. 델라웨어는 운하 통행료를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 왔고, 2020년대 들어 통행료를 잇달아 올리면서 루이나 해운업계와 수입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운하 구역의 부속 항만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이 자유로워,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재 대상 물자를 섞어 싣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운하 구역은 델라웨어의 관할이어서 루이나가 그곳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운하 경유 화물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루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랜드 내해 전체의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운하를 거쳐 들어온 무기와 제재 대상 물자가 내해 연안 곳곳으로 퍼지면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제1조는 이 논리에 맞춰 밀수 차단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하며, 법의 모든 조치를 그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의 설계는 다른 목적을 드러냈다. 운하를 지난 화물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루이나행 화물을 실은 배는 운하를 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우회 비용을 전액 보전하기로 한 것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막고 운하 회피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였다.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 운송인에게는 운하를 지날 이유가 사라진다. 콘스탄 해협 검문 조항은 압박의 범위를 루이나 항만 밖으로 넓혔다. 이 조항은 운하를 지난 배라도 랜드 내해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만 통과하면 들여보낸다. 그러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배는 콘스탄 해협을 거쳐야 하므로, 내해에 들어가려는 배는 델라웨어 선박을 포함해 국적과 행선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루이나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검문 과정에서 확인된 운하 통과 기록은 루이나의 경유 선박 명단에 그대로 쌓인다. 해협을 빠져나가는 배는 검문하지 않으므로, 검문은 어디까지나 내해 진입을 관리하는 형식을 띤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무역 보복을 밀수 단속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국내외 언론도 이 법을 델라웨어를 겨냥한 사실상의 통행료 보복으로 보았다.

보전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툰 쟁점이었다. 정부와 해운업계는 처음부터 추가 비용 전액 보전을 주장했다. 일부만 보전하면 나머지 부담이 운임과 수입 물가로 옮겨 가고, 선사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하를 피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반대 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조율을 낮추거나 항차당 상한을 두자고 했지만, 정부는 아낀 운하 통행료를 빼고 계산하므로 돌아가는 편이 이익이 되는 일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제16조). 대신 비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제16조제5항). 재원도 다투었다. 매년 세출법률로 보조금 예산을 정하면 세출의 공백이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끊길 수 있으므로, 법은 보조금을 헌법 제130조제5항의 계속적 지출로 정해 세출법률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제19조). 의회는 운수부장관이 해마다 내는 지급 전망 보고(제19조)와 연례 보고(제30조)로 규모를 확인할 뿐, 해마다 액수를 정하지는 않는다.

3.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기본 입장
랜드 내해의 평화·안전·안보 수호
반입 금지
운하 경유 화물, 환적 포함
입항 금지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
입증 책임
화주·운송인
보조금
순추가비용 전액, 상한 없음
예외
군함·정부 선박, 인도적·긴급 물자, 조난
콘스탄 해협 검문
LSEC 공동협정, 루이나 해군
미검문 선박
내해 진입 가능, 델라웨어 외 입항 금지
적용 정지
운하국과 검사 협정 체결 시
폐지
통행료 인하 협정에 따라

4. 반응 [편집]

시행 이후 루이나로 향하는 화물의 상당수가 사무탁 운하 대신 대체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시행 첫 석 달 동안 루이나 항만에 들어온 화물선 가운데 대체 항로를 거친 선박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우회 항로 보조금 지급액도 정부의 예상을 웃돌았다. 운하를 지나던 루이나행 물동량이 빠져나간 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도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델라웨어는 법이 시행된 뒤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항의 성명도, 통행료 조정도, 보복 조치도 없었고, 양국 사이에 협상이 열리지도 않았다. 통행료 수입 감소를 감수하며 버티는 것인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한편 콘스탄 해협 검문 조항에 대해서는, 콘스탄티노폴이 명목상의 보호령일 뿐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루이나가 스스로에게 내주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부 국제 언론에서 나왔다.

국내에서는 해운업계와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이어졌다. 플라자 그룹 계열 해운사를 비롯한 선사들은 비용 자체는 전액 보전되지만 입항 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늘어난 연료비와 용선료를 먼저 떠안아야 해 자금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고, 항해가 길어진 만큼 화물이 늦게 도착해 수입업계의 재고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도 나왔다. 운송인이 운하를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통관 서류와 항적 기록 심사가 길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상한 없는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액수를 통제할 수 없다며, "델라웨어와의 통행료 싸움을 국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시행 초기의 혼란일 뿐이며, 법의 효과는 시행 3년 뒤의 효과 평가(제31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5. 2026년 개정 [편집]

시행 직후 콘스탄 해협 검문은 두 가지 약점을 드러냈다. 하나는 근거였다. 검문의 근거인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여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집행이었다.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우거나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는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고 항만 경찰국의 경비정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이 정부는 이를 다자 협정으로 풀었다. 2026년 8월 18일, 루이나는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을 맺었다. 당사자들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국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해협에서 배를 막아서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루이나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들었다. 델라웨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회는 협정 비준 동의와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검문 주체를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에서 해군으로 바꾸고(제26조), 민정이양위원회의 1년 단위 허가를 LSEC 공동협정으로 대신했으며(제27조), 검문을 거부한 배의 진입을 막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미검문 선박의 입항 금지와 명단 통보 제도를 새로 두었다(제28조의2). 위험 화물의 범위도 협정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정한 목록으로 맞췄다(제2조). 검문에 응하지 않고 해협을 지나는 배에는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제29조), 검문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앴다(제33조).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델라웨어의 항구뿐이게 되었다. 루이나 국내에서는 검문을 피하려는 배가 델라웨어 항구로 몰리면 밀수 차단이라는 법의 명분이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델라웨어 항만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6. 폐지 [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델라웨어에 대한 루이나의 제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뒤에도 델라웨어가 침묵을 이어 가자, 루이나는 압박을 공식 제재로 끌어올렸다. 9월 29일 「델라웨어 제재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6일 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가 델라웨어 은행들을 제명했으며, 10월 17일 루이나가 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했다. 같은 날 미합중제국이 루이나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 제재에 나섰고, 10월 21일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사비에트도 공동제재를 발표했다. 델라웨어는 동서 양 진영 모두에게서 결제와 무역 통로를 잃었다.

11월 들어 델라웨어는 처음으로 움직였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끝내 없었지만, 비공개 경로로 루이나와의 교섭에 응한 것이다. 두 나라는 12월 1일 「사무탁 운하 통행료에 관한 루이나 공화국과 델라웨어 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델라웨어는 2020년대 들어 잇달아 올린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평균 약 35% 내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루이나는 그 대가로 이 법을 폐지하고 델라웨어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델라웨어가 양보한 것은 통행료뿐이었다. 델라웨어는 LSEC 공동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하 경유 화물의 검사에 관한 협정도 맺지 않았다.

의회는 12월 15일 이 법의 폐지법률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루이나가 당사국으로 남은 LSEC 공동협정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콘스탄 해협 검문에 관한 종전의 제6장은 같은 날 제정된 「LSEC 공동협정 이행법」으로 옮겨졌다. 루이나는 같은 날 델라웨어 제재법에 따른 제재도 모두 해제했고, 델라웨어 은행들은 랜드해협 결제체제에 복귀했다. 다른 나라들의 제재도 차례로 해제되었다.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폐지법률 <2026년 12월 15일 법률 제6081호>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체 항로로 운항하여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한 운송인의 보조금 신청과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억류 화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억류된 경유 화물은 화주에게 돌려준다. 다만, 위험 화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징금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콘스탄 해협 검문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장에 따른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에 관한 사항은 「LSEC 공동협정 이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은 시행 다섯 달 반 만에 폐지되었다. 그동안 지급된 우회 항로 보조금은 약 21억 달러에 이른다. 폐지 과정은 법의 진짜 목적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 되었다. 법은 표면 명분인 밀수 차단에 맞춰,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적용을 정지하는 출구(제14조)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끝낸 것은 검사 협정이 아니라 통행료 인하 협정이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밀수를 막겠다던 법이 통행료가 내려가자 사라졌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해운업계는 운하 항로가 다시 열린 것을 반겼고, 루이나행 화물은 폐지 직후부터 다시 사무탁 운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7. 연혁 [편집]

연도
내용
2026
제정·시행, LSEC 공동협정 반영 개정, 폐지

8. 전문 [편집]

아래는 폐지 당시의 조문(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이다.

8.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과 기본 입장)
①이 법은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이 루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밀수와 제재 회피, 위해 물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며,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인을 지원하여 물자 공급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루이나는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모든 조치는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랜드 내해 연안국과 협력하여 랜드 내해를 통한 무기, 제재 대상 물자와 위해 물품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탁 운하"란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사무탁 운하와 그 접근 수로, 그리고 운하 구역 안의 항만을 말한다.
2. "경유 화물"이란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선박에 실려 운하를 지난 화물과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서 싣거나 내린 화물을 말한다. 그 뒤 다른 항구에서 옮겨 싣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긴 경우에도 같다.
3. "경유 선박"이란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을 말한다.
4. "대체 항로"란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고 루이나의 항만에 이르는 해상 항로를 말한다.
5. "운송인"이란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는 자를 말하며, 선주와 용선자를 포함한다.
6. "화주"란 화물을 루이나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7. "반입"이란 화물을 루이나의 영해, 항만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보세 통과나 환적을 위한 일시 양륙을 포함한다.
8. "항적 기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 기록, 항해일지 그 밖에 선박의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9. "위험 화물"이란 무기와 탄약, 폭발물, 방사성 물질 그 밖에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으로서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정한 위험 화물 목록에 오른 물품을 말한다.
10. "콘스탄 해협"이란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에 있는 해협으로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이 거쳐야 하는 랜드 내해의 관문 수로를 말한다.
11. "LSEC 공동협정"이란 콘스탄 해협에서의 선박 검문과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입항 제한에 관하여 루이나, 랜드 내해 연안국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체결한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화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루이나와 외국의 군함
2.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목적에 쓰이지 아니하는 선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유 화물과 경유 선박의 반입과 입항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8.2. 제2장 반입과 입항의 제한 [편집]

제5조(경유 화물의 반입 금지)
①누구도 경유 화물을 루이나에 반입할 수 없다.
②누구도 경유 화물을 싣고 루이나의 영해에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 다만, 루이나의 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무해통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혼재와 환적)
①경유 화물과 그 밖의 화물이 같은 컨테이너나 같은 포장 단위에 섞여 있는 때에는 그 전부를 경유 화물로 본다.
②경유 화물을 다른 항구에서 옮겨 싣거나, 다시 포장하거나, 운송 서류의 출발지를 바꾸었더라도 경유 화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제7조(경유의 추정과 증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경유 화물로 추정한다.
1. 선하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 서류에 사무탁 운하 구역 안의 항만이 기재된 화물
2. 운송 도중 경유 선박에 실린 사실이 있는 화물
3. 출발지와 운송 기간에 비추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그 기간 안에 운송될 수 없는 화물
4. 운송 선박의 항적 기록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공백이 있는 화물
②화주와 운송인은 반입 신고를 할 때에 화물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유 증명서와 항적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경유 화물로 추정되는 화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화물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경유 선박의 입항 제한)
①입항 예정일 전 180일 이내에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기간은 선박이 마지막으로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을 떠난 날부터 계산한다.
③제1항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9조(입항 전 신고)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예정 시각 72시간 전까지 최근 180일 동안의 항적 기록, 기항지, 실은 화물의 경유 정보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항적 기록의 보존과 제출)
①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선박은 최근 180일 동안의 항적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끄거나 그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한 선박은 그 기간 동안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조난과 긴급 피난)
①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려는 선박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의 항만에 들어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들어온 선박은 국토안보부장관의 허가 없이 화물을 내릴 수 없으며, 피난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한다.

8.3. 제3장 예외와 적용 정지 [편집]

제12조(인도적·긴급 물자의 허가)
①국토안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물자에 대하여 운수부장관과 보건부장관 등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제5조와 제8조의 예외로 반입과 입항을 개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식량과 그 원료
2. 의약품과 의료기기
3. 국내 수급에 지장이 생긴 에너지와 연료
4. 재난 구호 물자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화물은 반입할 때에 국토안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국토안보부장관은 허가한 품목, 수량과 사유를 분기마다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 위기에 따른 일시 면제)
①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공급이 중대하게 부족하여 국민 생활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품목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면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목, 기간과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면제 기간은 한 번에 한하여 9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의 정지)[1]
①대통령은 사무탁 운하를 관할하는 국가와 경유 화물의 검사와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경유 화물의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정지를 관보에 공고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원이 같은 내용으로 정지에 반대하는 결의를 한 때에는 정지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의 협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잃은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8.4. 제4장 우회 항로 보조금 [편집]

제15조(지급 대상)
①운수부장관은 루이나의 항만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을 싣고 대체 항로를 이용한 운송인에게 우회 항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보조금은 운송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③한 항차에서 루이나의 항만 외의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함께 실은 때에는 전체 화물 가운데 루이나의 항만에서 내리는 화물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산정한다.
④해당 항차에서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선박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추가 비용의 산정)
①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추가 비용은 대체 항로의 실제 운항 비용에서 사무탁 운하를 지나는 항로의 운항 비용과 운하 통행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운항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연료비
2. 용선료나 선박의 감가상각비 등 운항 일수에 비례하는 비용
3. 선원 인건비
4. 늘어난 항해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
5. 대체 항로에서 추가로 생긴 항만 비용
③사무탁 운하를 지나는 항로의 운항 비용과 운하 통행료는 운수부장관이 선종과 톤수별로 분기마다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운송인은 연료 사용 기록, 용선 계약서, 항적 기록 등 실제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수부장관은 같은 선종과 톤수의 선박이 대체 항로를 운항할 때 통상 드는 수준을 넘는 비용과 운송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늘어난 비용은 추가 비용에 넣지 아니한다.

제17조(지급 기준)
①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추가 비용 전액으로 한다.
②보조금에는 1항차당 또는 운송인별 상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추가 비용이 없거나 0 이하인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신청과 지급)
①보조금을 받으려는 운송인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운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운수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③운수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입항 신고와 항적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원)
①보조금은 「헌법」 제1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계속적 지출로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법률 없이 지급한다.
②운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그 회계연도의 예상 지급액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환수와 지급 제한)
①운수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운송인으로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환수액의 3배 이하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인에게는 환수 결정을 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5. 제5장 집행 [편집]

제21조(집행 기관)
①반입과 입항의 제한에 관한 사무는 국토안보부장관이 맡고, 보조금에 관한 사무는 운수부장관이 맡는다.
②총무부장관은 통상 관계 사무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와 조사)
①세관 공무원과 항만 경찰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과 화물을 검사하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로 의심되는 화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억류할 수 있다. 억류 기간은 경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반송과 몰수)
①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에 대하여 화주의 비용으로 반송을 명할 수 있다.
②화주가 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유 화물임을 알면서 반입하려 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그 화물을 몰수한다.
③제8조를 위반하여 입항한 선박에는 출항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제24조(경유 선박 명단) 국토안보부장관은 최근 180일 이내에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매주 갱신한다.

제25조(정보 교환) 국토안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외국, 특히 랜드 내해 연안국의 세관과 항만 당국과 선박의 항적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8.6. 제6장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 [편집]

제26조(랜드 내해 진입 선박의 검문)[2]
①루이나 해군은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검문한다.
②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는 선박은 해협에서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해군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③검문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해군이 하며,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소속 공무원과 세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④검문에는 선박의 정선, 승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확인, 화물의 검사가 포함된다.
⑤해군은 검문을 마친 선박에 검문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국토안보부장관과 LSEC 공동협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⑥검문 과정에서 선박이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이를 제24조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한다.

제27조(LSEC 공동협정과 민정이양위원회)
①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은 LSEC 공동협정과, 그 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한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동의에 근거한다.
②해협 안의 검문 수역은 LSEC 공동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검문 수역을 정하거나 바꾼 때와 LSEC 공동협정이 개정되거나 당사자가 바뀐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LSEC 공동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민정이양위원회가 협정에서 탈퇴한 때에는 검문은 즉시 중단된다.

제28조(진입의 허용과 제한)
①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랜드 내해로 들어갈 수 있다.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였거나 경유 화물을 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해군은 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확인된 선박에 대하여 랜드 내해 진입과 콘스탄티노폴 항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제한은 해협 밖으로의 회항 명령,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 명령 또는 항만 출입 금지로 한다.
④위험 화물은 억류할 수 있으며, 억류한 화물의 처리는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의2(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
①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이하 "미검문 선박"이라 한다)의 랜드 내해 진입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미검문 선박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 미검문 선박이 LSEC 공동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항구에 기항한 뒤에도 같다.
③해군은 미검문 선박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식별번호를 LSEC 공동협정에 따른 사무국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④국토안보부장관은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사무국이 작성한 미검문 선박 명단에 따라 입항을 거부한다. 미검문 선박이 콘스탄 해협의 검문 수역에서 검문을 받아 명단에서 지워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루이나의 항만에 들어온 미검문 선박에는 출항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난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검문의 한계)
①검문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선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②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무력은 검문을 받는 선박의 선원이 검문하는 해군 장병이나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3조 각 호의 선박과 랜드 내해에서 콘스탄 해협을 지나 나가는 선박은 검문하지 아니한다.
④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인도적·긴급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에 따라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7. 제7장 보칙 [편집]

제30조(의회 보고) 국토안보부장관, 운수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입을 차단한 경유 화물의 건수와 가액
2. 입항을 거부한 선박의 수
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허가와 면제의 내역
4. 보조금 지급 건수와 금액
5. 이 법이 물류비와 수입 물가에 미친 영향
6. 제26조에 따라 콘스탄 해협에서 검문한 선박의 수, 제28조에 따라 랜드 내해 진입이나 출입을 제한한 선박의 수와 제28조의2에 따른 미검문 선박의 수

제31조(효과 평가)
①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마다 이 법의 효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이 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

8.8. 제8장 벌칙 [편집]

제32조(경유 화물의 반입) 경유 화물임을 알면서 반입하거나 반입하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화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거짓 신고, 항적 조작과 검문 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경유 증명서나 제9조의 신고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2.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거나 그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하여 경유 사실을 숨긴 자
3. 제26조에 따른 검문을 받는 중에 이를 방해한 선장, 또는 제28조에 따른 회항이나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장

제34조(보조금의 부정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보조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징금) 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을 운송하여 루이나에 반입하려 한 운송인에게 그 화물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운송인이 경유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같다.

제3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적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9. 부칙 [편집]

부칙 <2026년 3월 24일 법률 제60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화물의 유예) 이 법 시행 전에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선적된 화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입되는 화물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화주는 반입할 때에 계약이나 선적의 시기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조(입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첫 의회 보고) 제30조에 따른 첫 보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정이양위원회 허가의 효력)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민정이양위원회가 한 검문 허가는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그 허가에 따라 한 검문과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미검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는 이 법 시행 후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부터 적용한다.
[1] 정부는 이 조를 검사 체계를 갖추었을 때의 정상화 절차로 설명했으나, 언론과 야당은 델라웨어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 체면을 지키며 법을 거둬들이기 위한 출구로 보았다.[2]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2026년 9월 개정 전에는 루이나가 보호령 당국인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검문했으나, 개정 후에는 민정이양위원회도 당사자로 서명한 LSEC 공동협정이 검문의 근거가 되었다.